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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삼일절 특사 명단, 특별사면 대상

삼일절을 앞두고 경제사범이나 음주사범등 기대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삼일절 특사에 관해 큰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 2024년 삼일절특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삼일절 특사

특정한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 특정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일정 시점에서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이 선고되었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대통령이 시행하며,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한국에서는 <사면법>을 두어 특별사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일절 특사

삼일절 특사 - 조건

특별사면의 대상은 형을 선고받았거나, 형을 집행중인 특정한 사람입니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따로 없으나 범죄의 정황, 범죄자의 성품과 행태,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등에서 검찰이나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만 하다고 판단되어 제청하는 자로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람입니다.

삼일절 특사 - 절차

 

특별사면을 하기 위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하여야 해요.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해요.

 

형을 집행중인 특정한 사람에 관해서,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이나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을 제청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판결 내용과 남은 형기 등, 사면의 이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이 자료에는 판결서의 등본, 형기의 계산서, 범죄에서 정상참작이 할 수 있는 내용,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 여부, 수형 중의 태도, 가족의 생계 등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 들어요. 교도소장 등 교정시설의 장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검사도 이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검찰청장에게 보내게 되어요. 검찰청장은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특별사면 대상자로 심사하도록 해요.

 

삼일절 특사 - 일반사면과의 차이

일반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이라고 부르는 점에서,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말하는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되어,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시점 이전에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되어요. 특별사면은 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삼일절 특사 -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위의 설 명절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별사면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는 죄목별로 크게 구분을 해서 숫자를 알려주어요. 그러나,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확하게 누구라고 대외적으로 명단을 알려준다면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인할 방법은 없답니다.

 

하지만 설 명절 특별사면의 대상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벌점 보유자,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자, 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이 있어요. 그들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특별사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 특별사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삼일절 특사 - 2024년 삼일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생계유지가 힘든 서민과 소상공인(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 등), 일부 정치인 및 경제 주요인물들

삼일절 특사 - 삼일절(3.1절) 특별사면 가능성

삼일절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날입니다. 삼일절이라고 해서 특별사면이 당연히 실시되는 것은 아니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삼일절 특별사면은 2019년도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이 있었는데요. 100주년 삼일절이라고 부르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가능하였다고 생각이 되며, 2019년도에는 신년 특별사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년(설 명절)과 삼일절을 함께 묶어서 발표하였다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주요한 해입니다. 일부 정치인의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총선의 결과에도 일부 미칠것이라고 부르는 생각에 어느 때와는 다른 삼일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의견이 있답니다.

 

삼일절 특사 - 삼일절 특별사면

한국 대통령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나, 수형자에게 사면, 감형, 복권 등을 행할 수 있어요. 삼일절에도 삼일절을 기념하여 특별사면을 하곤 하는데요. 지난 설 특별사면 대상자는 980명이었어요. 아직 삼일절 특별사면에 대해선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번 달 말쯤에 명단이 공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일절 특사 - 대통령 장모 최은순 사면?

특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따로 국회 동의 등등의 절차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가능해요. 제105회 삼일절을 기념한 특별사면 가석방 심사가 오는 21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작년 삼일절에는 총 1173명이 상정되었으며, 그중 71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되었어요. 한편, 이번 삼일절 특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함유되어 있어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있답니다.

 

지난 2월 5일 MBC는 법무부가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하나, 법무부는 MBC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답니다. 이후 MBC는 정부의 주장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은순 씨가 최종적으로 삼일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번 삼일절을 맞아 모범수들이 사면 대상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래요.

 

삼일절 특사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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